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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SKT, KT, LG U+ 휴대폰 요금 할인: 선택약정 할인제도 가입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by summarynews 2024. 4. 3.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공공요금, 외식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과 초등학생 모두 사용하는 스마트폰 요금 역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마트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선택약정 할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통신사와 일정 기간 약정을 맺음으로써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신사 매장이나 고객센터,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활용하면 통신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스마트초이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선택약정할인제도란 (+공시지원금 차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전화의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휴대전화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그 대안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죠. 이 제도는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에게만 요금의 25%를 할인해 줍니다. 반면, 공시지원금은 휴대전화 구매 시 이동통신사가 요금제별로 정한 지원금을 단말기의 출고가에서 직접 할인해 주는 제도로, 선택약정할인제도와는 구분됩니다. 각각의 혜택은 이동통신사, 단말기 종류, 요금제, 약정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대상 및 가입대상확인방법)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의 경우, 요금 상품에 대해 12개월 혹은 24개월의 약정기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의 차이는 오직 약정기 간 뿐이며, 요금에 대한 25% 할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이 최신 모델이며, 단말기 교체 계획이 없다면 24개월 약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거나 단말기 교체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12개월 약정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약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대상

  • 지원금을 받은 이력 없는 신규 단말기 사용자 (다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지원금 위약금 납부 시 선택약정 할인 가능)
  • 자급제 단말기 (하이마트 또는 일반 전자제품 매장에서 공기계로 휴대폰을 구매한 경우)
  •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중고단말기 (선택약정 할인 또는 공사지원금 약정기간의 종료된 단말기)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가능 여부는 SKT, KT, LG U+ 등의 대리점, 직영점,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사전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SKT KT LG U+
https://www.tworld.co.kr/web/home https://www.kt.com/ https://www.lguplus.com/
망내 114(무료)
080-011-6000(무료)
1599-0011(유료)
망내 114(무료)
080-232-0114(무료)
1588-0010(유료)
망내 114(무료)
1544-0001(유료) 
  • 대리점이나 직영점에서의 조회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IMEI 번호를 통해 스마트폰이 선택약정 할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설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IMEI는 제조사가 이동전화 단말기에 부여하는 국제고유 식별번호로, 국적, 제조사, 모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와 애플 버전 모두에서 IMEI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SKT 가입조건 단말기

 

  • 선택약정할인은 3G, LTE, 5G 요금 상품에 적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 또는 24개월 경과된 중고 단말 사용자가 대상입니다.
  • 고객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신청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M2M형 요금제, 선불, 택시폰, 택시공중전화, 로밍렌털폰, WiBro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선택약정 할인금액은 월정액에서 기본 요금 약정 할인액을 제외한 후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KT 가입조건 단말기

 

  • KT 가입 조건도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무약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기존 고객이라도 대상 단말과 대상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폰서 약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약정 할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규 개통이나 우수 고객의 기기 변경 시에도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뭉치면 올레'와 같은 스마트 할인이나 기타 결합할인,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 할인에 가입한 유심과 단말기는 유심 이동이 가능하여, 다른 기기로도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LG U+ 가입조건 단말기

 

  • LG U+의 가입조건은 SKT, KT와 동일합니다.
  • 모뎀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가진 기기 또는 신규 가입이 제한된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에 선택약정할인 20%를 이용 중인 고객은 남은 약정기간을 유지하면서 할인율만 25%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재약정 신청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표준 요금제와 같이 기본적으로 약정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요금제의 경우, 월정액에 선택약정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할인을 받기 위한 계산은 가입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요금약정할인 금액을 제외한 후 선택약정할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집니다.

 

통신사마다 적용 가능한 요금제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에 해당 요금제가 선택약정할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택약정은 약정 기간 동안 요금 할인을 받는 대신, 약정 기간을 전체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약정할인 1년 +추가 1년 사전 예약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12개월 혹은 24개월 동안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3월 29일부터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들이 선택약정 요금제의 약정 기간을 '1년 + 추가 1년'의 사전 예약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처음부터 2년 약정을 선택하지 않고도 1년 약정 후 자동으로 1년이 추가 연장되어, 별도의 연장 절차 없이도 2년 동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년 약정을 선택한 고객이 만약 13개월 후 요금제를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혜택을 기준으로 한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1년 + 추가 1년' 사전 예약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위약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해지 위약금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통신 요금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