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부모 가정이 겪는 이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현실에서 양육비를 받는 것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 중 단 20%만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지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중위소득 75%에서 100%로 범위를 넓히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방 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선지급 후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의 신속한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급제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 한시적 지급제도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 요건,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양육비 한시적 지급제도 지원대상
양육비 한시적 선지급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양육 중인 미성년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선지급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원 대상의 범위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까지 확대하여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지급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특히,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생활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 |
1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곤란 |
2 | 개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
3 |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
4 | 중중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
5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 |
6 | 특별재난지역게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 한시적 지원요건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이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이나 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신청인(채권자) 명의로 된 양육비 부담 조서나 판결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한부모 가정.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 가족.
가구원 수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2023년 기준)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양육비 한시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양육비 한시적 지원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최대 9개월간 지원합니다. 이후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시행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의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접수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
- 접수처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 콜센터 번호: 1644-6621
필요 서류
지원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확인서
- 집행권원(법원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
- 통장사본(계좌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지원 절차
절차는 신청 및 접수 후 서류 검토, 심사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종료 후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을 신청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 가족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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