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나라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고 빠르게 대응하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을 위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 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주황색 버튼을 눌러 배움 카드 신청하기 사이트로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 지원 합니다. 노동진 입기에 있는 청년과 노동시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구직자 및 재직자 또는 재취업자 생애전화기에 있는 재취업 희망자들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2021년 9.29 일부터는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교 3학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졸업까지 남은 수업기간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조사자
- 월 임금 2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지원내용
지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의 최대 45~85% 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가 부담으로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300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추가 금액이 지원됩니다.
훈련비 지원율 |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2.5~92.5% |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연도 기중 중위소득 60% 미남인자 (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할 시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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