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월 21일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통장은 청년층의 저축부터 청약, 대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계하여 자산 형성과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개편한 상품입니다.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
-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현역 장병: 소득 조건 충족 또는 복무 확인서류 제출, 직전 연도 사업·기타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관련 주요 정보
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전환 방법
- 기존 가입자: 은행 방문을 통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전환 신청 가능.
- 단, 기존 계좌가 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 불가.
- 청년우대형 가입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2. 가입 요건 확인 방법
- 가입 조건: 나이, 소득, 무주택 상태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제출, 해지 시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확인.
- 연령: 신분증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직전년도 소득 확인.
3. 인터넷 및 모바일 가입 가능 여부
- 상반기 내로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
4. 현역 장병의 가입 방법
- 가입 절차: 나라사랑 포털의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의 ‘군복무 확인서’ 제출.
- 가입 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에 1.7% 포인트를 가산하여, 무주택 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 우대이율 기준 】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 2년 이상 가입 시, 최대 10년간 5천만 원까지의 원금에 대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에만 우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소득세율 15.4%가 면제됩니다.
소득공제
연간 납입금액이 최대 300만 원일 경우, 이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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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재형기능을 강화하고 우대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여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하위 상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고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가입자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36백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백만 원 이하이며, 가입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거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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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안내
대출 대상
- 20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사람.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대상 주택
- 분양가격이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부터 시작하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됨.
- 만기: 최대 40년까지 가능.
- 대출 상품의 출시 시점과 상황에 따라 대출 조건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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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FAQ
1.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에서 청년주택드림대출 가능 여부
-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거나, 해당 통장의 가입 자격을 충족한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 시기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하거나 전환 가입한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되었으며, 1천만 원 이상의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자 가입 방식 안내
➀ 증빙 서류 준비
- 소득 증빙: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무주택 증빙: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무주택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➁ 납입 방식
-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➂ 가입 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입니다. 가입 절차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매월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장기적인 주택 마련 계획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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