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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흥주점에서 불법 음란방송을 한 한국인 유튜버, 경찰에 체포

by summarynews 2023. 8. 22.

음란 방송 유튜버

태국 유흥주점에서 불법 음란방송을 하며 후원금을 얻은 한국인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언론과 SNS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A 씨의 범행]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 씨(27)를 구속하였다고 21일에 밝혔습니다. A 씨는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중, 지난 3월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담패설을 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의 특징]

A씨는 수차례 유사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받았으며, 방송이 끝나면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없앴습니다. 방송 당시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해당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거 과정]

A씨A 씨 영상에 대해 '나라 망신' '혐한 조성'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A 씨를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 수익금 추징보전]

경찰은 A씨가 생방송 1회당 1만 원∼3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약 한 달간의 수익금인 113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음란성 인정 쟁점]xo

수사 초기 A 씨의 방송 내용상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나 신체 노출이 없어, 유사 성행위를 연상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 노출의 방송 내용만으로 정통망법상의 '음란성'을 인정받을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의 결론]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5회분 방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연구해 음란성을 소명하였으며, A 씨를씨를 구속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자세,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있고, 그러한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음란 방송에 대한 기준이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