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재판장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의 범행 배경
A 씨는 2018년 10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 B 씨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 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연락을 원치 않는 B 씨에게 연락하다 고소당했다.
A 씨의 변론 및 변명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합의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B 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려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전력
한편A 씨는그는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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