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특혜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된 설계 공모 10건(561억 원)과 감리용역 1건(87억 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LH의 대응 전략
LH는 전관 재직이 확인된 해당 계약 총 11건(648억)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을 공고했거나, 심사를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계약 23건(892억원)에 대해서도 공고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내규 개정 및 적용
LH는 심사·선정이 취소된 용역계약과 향후 발주할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할 방침입니다. LH 퇴직자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대책
이날 국토부는 설계·감리 분야를 중심으로 LH 전관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LH 전관 카르텔 철폐 방향'을 밝혔습니다. 우선 LH가 전수조사를 통해 퇴직자와 전관업체 DB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DB를 먼저 구축하고, 향후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도 수시로 갱신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업심사제도 강화
LH 취업심사제도 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를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했으나, 정작 취업제한 대상기업이 자본금 10억원 및 매출액 100억 원 이상으로 한정돼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퇴직자가 극소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LH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특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LH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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