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서울 관악구 성폭행 사건, 혐의자에게 '강간살인죄' 적용

by summarynews 2023. 8. 20.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혐의자인 최모(30)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혐의 변경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의 혐의자로 구속된 최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던 최씨가 이번에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한 데 따라 혐의가 변경된 것입니다. 일반 살인죄의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이지만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범행 고백

지난 17일, 최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너클을 끼고 처음 본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너클을 구매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사건 발생 이후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이틀만인 19일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오는 21일에 A씨의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해 최씨에 관한 혐의를 '강간살인죄'로 변경했다"며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충격이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하며,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